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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

재가복지센터 창업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by 지홀릭컨설팅 2024. 4. 11.

재가복지센터 창업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1. 구비요건 중 사무실이 필요한데 몇 평정도 되야 하나요? 내 집에선 안되나요?
-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며 5평(16.5㎡)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내 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가 우선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세대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내 집의 구조도 거주공간과 사무공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이 있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이 없으신 분 보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 출발할때 이점은 있으나 경험이 없으신 것은 자격증이 없으신 분과 비교우위에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준비와 경험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관련 직종에 입사하여 경험을 쌓으시거나 투자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면 전문 업체에 맡기시거나 프랜차이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3. 요양보호사 15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 15명은 장기요양기관 설립시에 15명의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립 전에는 근로계약만 성립했을 뿐 수급자와의 계약이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당장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관 개설 후 수급자 어르신과 계약이 된 이후 급여를 지급 하면 됩니다.

4. 수급자 모집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 모집은 기관 개설 이전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모집을 나 대신 직접해주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 등은 없습니다.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그 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있을시 연계나 연결은 가능하지만 새로 오픈하는 그 기관 하나만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대신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수급자 모집을 위한 꾸준한 홍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5.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타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과도 근로계약할 수 있나요 ?
- 네 요양보호사는 타센터에 몇개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6. 재가복지센터 지정을 받기 전에 15명의 요양보호사 구인은 재가센터가 설립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요양보호사분들을 모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개설 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 구인광고, 주변 지인을 통한 구인 등의 방법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7.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요양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책임자(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 등)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재가센터 설립에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설립 신고를 한 상태에서 직장에 계속 다녀도 되는지요?
-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 대표는 종사자가 아니기에 겸직이 가능하지만 시설장은 다른 직업과 겸직이 안됩니다. 보통 재가센터 설립신고시 대표겸 시설장인 경우가 많기에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는 상근의무가 있어 겸직은 불가합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을 그만두시고 설립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사무실을 임대계약 했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구비 물품은 무엇인가요?
- 책상, 의자, 컴퓨터(노트북), 인터넷, 전화(전화번호), 팩스(팩스번호), 사물함(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이 필수적인 구비 물품 입니다.

10. 지자체에서 실사를 나오기 전에 간판이 있어야 하나요?
- 사무실에 외부에 간판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지정을 받은 상태도 아니기에 실사 전 외부간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사 전 센터 입구 문에 센터명이나 내부에 사인물 등은 미리 설치하시면 찾아오시기에 용이 하겠습니다.

11. 재가복지센터 창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 심사에서 점수가 어떻게 받으면 창업이 불가하나요?
-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표와 현지 확인 실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정심사 점수가 80점 이하이면 지정이 불가합니다. 80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정심사 통과가 목적이지 100점 만점을 받으시는게 목적이 아니기에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서류준비와 구비 요건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12.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없습니다. 근무 경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재가센터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센터 예비창업자 분들 중 35% 정도가 가산사회복지사로 재가센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임에도 재가센터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실제 업무분장이 달라 그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도 있고 가산사회복지사가 대부분 라운딩업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보탬이 되지만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 실제 그 직무를 행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재가센터 근무 경험이 반드시 절대적이라 확언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13. 재가복지센터 창업 신청 후 지자체에서 지정 승인 되었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에서 재가복지센터 지정서를 수령한 이후 관할 지역의 세무서로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고유번호증 신청 발급합니다. 이후 은행에 도장과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사업자 통장 개설 신청 합니다. 통장이 발행되었으면 센터 관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해서 고유번호증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별지 제27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작성 제출하며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면 모든 관공서 업무는 완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