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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 중 복지용구 센터 창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지용구는 다른 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와 달리 시설장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창업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대표자와 관리책임자가 동일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는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한다. 2. 사무실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하다. 3. 시설 규모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23.1 m2 이상 - 복지용구 세정, 소독, 수선 공간 56.2 m2 이상 4. 시설 및 설비 기준 -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 배수시설 및 소독, 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 복지용구 보관, 관리, 대여 공간 5. 제출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이용료, 그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시설예산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 범죄경력회보서 - 평면도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정심의 서류 6. 지정절차 - 지정신청 접수 - 현지 사무실 실사 확인 - 지정심의 위원회 심사 - 지정심의 결과 통보 - 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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