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방문간호센터를 창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분이 준 지정심사표를 보니 시설장의 사회복지 관련경력이 있어야 해당 항목에 대해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력이 해당되지 않으면 감점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련경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회복지 경력인가요?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경력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어야 인정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지정심사항목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경력 사항을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회복지 경력이라고 해서 모든 경력을 다 인정해 주는건 아닙니다 지자체에 따라 경력인정이 다르니 사전에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했다해도 기관기호 2번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개설되지 않고 3번 장기요양기관으로 개설된 2019년12월12일 이전 개설된 기관 근무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 지자체(시군구)들이 많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한 장기요양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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