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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운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2025년)

by 지홀릭컨설팅 2024. 11. 6.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5년 부터 적용되는 바뀔 예정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드립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 1. 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025년 기준)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940
60분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바뀌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홀릭컨설팅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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