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5년 부터 적용되는 바뀔 예정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드립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 1. 1 기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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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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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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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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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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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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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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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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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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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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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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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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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657,400 |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025년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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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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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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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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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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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0 |
9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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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0 |
12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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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0 |
15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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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0 |
18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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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0 |
21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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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0 |
24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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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바뀌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홀릭컨설팅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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