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가복지센터 창업

복지용구 창업을 위한 절차 및 구비 서류

by 지홀릭컨설팅 2024. 9. 3.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복지용구 창업을 계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복지용구 창업에 대한 문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것도 이유겠지만 복지용구센터 창업이 여타 재가급여보다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없어 개설이 다소 용이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 요소가 역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면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 임대
복지용구센터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반드시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확인없이 창업하려고 한다면 낭패를 겪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무실 면적
-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공간의 최소 면적은 23.1㎡이상
- 복지용구 세정, 소독, 수선 공간의 최소 면적은 56.2 ㎡ 이상
복지용구 외 물품을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 복지용구와 함께 진열은 불가합니다.

3. 인력요건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합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와 관리책임자가 동일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합니다.

4. 시설 및 설비 기준
-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 배수시설 및 소독, 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 복지용구 보관, 관리, 대여 공간

5. 필요 물품
- 전화기, 팩스, 복합기 등 사무실 구비 물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상담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6. 복지용구 센터명
- 센터명에 '복지용구'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중복되는 센터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니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 분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

- 종사자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시설예산서
- 운영규정

- 이용료, 그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급여제공지침

- 대표자 및 시설장의 건강진단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리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

   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사본)
-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시설장)
-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 동의서
- 소독 용역 계약서(소독 등을 위탁업체에 맡길 경우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제출.

  (건축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평면도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정심의 서류

8. 지정심의 절차
- 지자체 지정신청 접수 -> 현지 사무실 실사 확인 -> 지정심의 위원회 심사 -> 지정심의 결과 통보 -> 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

최근 재가복지센터가 초고령사회에 맞물려 유망한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2019년12월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가 시행되고 해마다 지자체의 지정심사 절차나 요건, 항목 등이 변경되거나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절차나 요구사항을 지자체에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부터 덜컥 계약하시고 낭패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지정심의에서 탈락하시거나 고생하시고 뒤늦게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자체의 요구 조건이나 제한사항, 감점요인이나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