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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를 창업하시려면 필요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 시설장(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병의원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방문간호조무사 1명 자격증 사본
(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로 방문간호조무사 과정 700시간을 이수)이 필수 인력입니다.
- 경력증명서 1부(방문간호 관리 책임자 및 종사자 제출)
-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수료증 1부(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제출)
2. 5평 이상의 사무실(2023년부터는 추가로 2평의 휴게공간이 필요합니다. 7평 이상 권장)
3. 사무용 집기(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잠금 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
4. 방문간호 의료용품
- 체온계, 혈압계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구비하셔야 하지만 설치신고만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품을 구비하진 마시고 시군구에 문의하시고 필수 비품만 종류별로 소량만 구비하시고 개설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6.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7.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8.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9. 대표자 및 시설장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종사자는 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경찰서에 별도 신청)
10. 신청인(대표자) 의사진단서(정신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 명시)
11. 시설 예산서
12. 사업 계획서
13. 운영규정(직원 고충 처리 절차 포함)
14. 급여제공지침
단독 방문간호센터가 아닌 통합재가센터(방문요양+간호+목욕)로 오픈하시려고 한다면 시설장(센터장)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간호사(간호조무사는 X)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센터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지역 시군구의 노인복지과 담당자 분께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터 시행된 지정심의제로 인해 사전에 철저히 개설 준비하시고 대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공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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